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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까지 확대

by 월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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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금리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이 너무 힘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 대상이 오는 3월부터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까지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차주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까지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회복 위원회 홈페이지 -

 

 

이밖에도 금융위는 실수요자·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기존의 빚을 갚는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3월부터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금액도 기존 대비 2배로 증액된다.

 

아울러 은행권 자율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등 지원책이 논의 중이다. 저신용 중소기업 등에 금리를 최대 3%포인트(p)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방안 등이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2.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과중채무자야 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경우

 

 

프리워크아웃 제외대상 3가지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대상 유의사항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은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 ~ 70% 이자율을 인하해줍니다.

- 최저이자율 3.25%

- 최고이자율 8%

 

2. 분할상환

 

채무자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최장 35년

 

3. 채무 감면

 

채무자의 모든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해줍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 ~ 70% 범위 내에서 인하

최고이자율 연 8%

최저 이자율 연 3.25% 적용

약정이자율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환경, 즉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하기 전에 상담을 하여 자세히 안내받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비용 - 50,000만 원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 대한 금윰기관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1.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택 1

 

2.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택 1)

-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전년도

- 무직자,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작성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작성

 

3. 기타 서류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속 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 휴직 확인서

- 폐업 증명서 (6개월 이내 폐업)

- 의사 소견 또는 진단서 (1개월 이내 발급)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소를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상담신청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7:00

- 방문예약 - 방문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 후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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