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리워크아웃1 프리워크아웃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까지 확대 현재 고금리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이 너무 힘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 대상이 오는 3월부터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까지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차주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까지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회복 위원회 홈페이지 - 이밖에도 금융위는 실수요자·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 2023. 2. 28. 이전 1 다음